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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함께 여성사업가 살해, 이후 공범도 살해(종합)

등록 2021.12.06 15:39:23수정 2021.12.06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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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함께 여성사업가 살해, 이후 공범도 살해(종합)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거액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사업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까지 살해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와 공범 B(50대)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여성 사업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인천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B씨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C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C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C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9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B씨를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이날 오후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평소 C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까지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케어요원을 통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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