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천소식]DMZ마을 이야기 담은 신망리 마을박물관 개관 등

등록 2021.12.06 15:1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DMZ마을 이야기 담은 신망리 마을박물관 개관 *재판매 및 DB 금지

DMZ마을 이야기 담은 신망리 마을박물관 개관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경원선 간이역인 연천군 연천읍 신망리역이 DMZ 이야기를 품은 마을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망리 작은 마을박물관은 지난 해 경기문화재단 에코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한국전쟁 이후 대표적인 수복마을로서 신망리 일대의 역사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올해 연천군이 코레일과 신망리역 임대계약을 통해 신망리역을 마을박물관의 거점으로 조성으로 시작했다.

이번 개관 전시에는 한국전쟁 이후 신망리에 다시 마을이 형성되기까지 마을에 대한 역사와 주민의 삶의 이야기가 사진, 그림 등으로 전시됐다.
   
신망리역은 연천읍 상리에 있는 경원선 간이 철도역이다. 1954년 미군이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세운 정착촌으로 뉴 호프 타운(NewHope Town)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현재는 동두천~연천 구간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로 기차운행은 중단되어 대체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연천군, 장기기증 등록자 공설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경기 연천군은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그 배우자를 연천군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차원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시책으로, 감면 대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을 마친 연천군 관내 주민 및 그 배우자이며, 이들은 연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답곡리 공설묘지 등 5개소를 이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가 장기기증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기기증 등록 증명 서류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