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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롱글 올려"...일반인 폭행한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등록 2021.12.06 16:01:30수정 2021.12.06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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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롱글 올려"...일반인 폭행한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선배 조직원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다른 조직원 5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의 한 홀덤바를 찾아가 일반인 C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배 조직원 D씨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D씨는 같은 달 19일 평소 알고지내던 동생인 C씨에게 '왜 뒤에서 이간질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C씨를 혼내주겠다며 수원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냈으나 완강한 저항에 막혀 몸싸움만 한 채 헤어졌다.

이후 C씨는 SNS에 "깡패답지도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D씨는 후배 조직원을 불러 "글을 내리게 하거나, 글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A씨 등이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홀덤바를 찾아가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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