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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15명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송치…SNS에 광고

등록 2021.12.06 16:26:35수정 2021.12.06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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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올 6월까지 15명 취업 알선

취업 대가로 1인당 30~40만원 받아 챙겨

취업규칙 정하고 급여수령 사진 등도 홍보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태국인 15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챙긴 같은동포 A(38)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의 불법취업 알선 흐름도.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1.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태국인 15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챙긴 같은동포 A(38)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의 불법취업 알선 흐름도.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1.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같은 동포 A(38)씨 등 2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5명을 취업시키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된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소셜미디어)에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해 국내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15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연인인 B(38)씨는 이들의 국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4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알선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명 '취업규칙'을 정해 이들의 위치가 단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취업 알선 이후에도 최소 근무기간, 급여정산 방법 등을 지시하는 등 사후적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 '취업성공 사례와 급여수령 사진' 등을 고객과의 대화 방식으로 홍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이 일하는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들이 알선한 일자리에 불만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 재취업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출입국당국은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최소 200여건 이상의 불법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불법 입국 및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지난 2월17일 SNS에 취업광고를 올리는 37개 계정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했다고 출입국 당국은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법무부·태국 노동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협력한 첫번째 공유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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