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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등 상표위조 '짝퉁' 의류 제작 4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1.12.07 0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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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상품 신뢰, 거래 질서 훼손 죄질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구찌와 몽클레르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일명 '짝퉁' 의류 상품 수백 벌을 만들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단도매업 일을 하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해 의류에 인쇄하고 나이키, 아디다스, MLB 등 스포츠 상표도 이용해 위조품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805벌로 원피스, 운동복 등 종류가 다양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위조품은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고 그 수량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품이 거래에 유통되기 이전에 전부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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