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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지자체와 합동 '도루묵 불법 포획' 단속

등록 2021.12.06 2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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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동산리 해역의 수심 5~6m 지점에서 도루묵이 떼를 지어 모자반 숲의 해조류에 알을 낳고 있는 모습. (사진=FIRA 제공)

양양 동산리 해역의 수심 5~6m 지점에서 도루묵이 떼를 지어 모자반 숲의 해조류에 알을 낳고 있는 모습. (사진=FIRA 제공)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1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포획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항 및 항만 구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위 또는 어구 설치 행위, 금지 체장(11㎝) 이하의 도루묵을 포획위판유통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도루묵을 잡으려고 통발을 들고 방파제 등 구조물과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가 되고 있고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워니 잇따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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