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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등록 2021.12.06 16:43:39수정 2021.12.06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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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022년 2월말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기상악화 시 운항관리 강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의 취약요소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선박의 설비상태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장 안전교육 및 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겨울철은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잦은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와 선내 난방기 사용증가로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 해양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평택·당진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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