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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정 종합 안내서 '한국건축규정' 나온다

등록 2021.12.06 16:47:47수정 2021.12.06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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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사 거쳐 이달 공고…기존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한국건축규정을 만든다.
 
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은 건축법 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등이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한국건축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정리했다. 건축허가 관련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해 규정 했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허가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인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중복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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