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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59.6%, 안전수칙 위반

등록 2021.12.06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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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5개월 간 3390곳 대상 현장 점검…2021곳 시정 조치

호남·제주권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59.6%, 안전수칙 위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 감독 관할 지역인 전남·전북·제주의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10곳 중 6곳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벌인 '3대 안전조치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인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광주노동청은 관할 지역 현장 3390곳(전남 1929곳·전북 1051곳·제주 410곳)을 일제 점검했으며, 이 중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 수칙을 위반한 2021곳(59.6%)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0.9%)이 제조업(56.6%)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4.3%포인트 높았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19.7%)이 제조업(4.7%)보다 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별로는 추락 위험 요인은 안전 난간 미설치가 48%로 가장 많았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 조치 불량 39.7%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업종 별 위반 비율은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48% ▲작업발판 미설치 18.5% ▲개구부 덮개 미설치 6.0% 순이었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 39.7%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 15.5% ▲방호 장치 해체 12.1% 순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12월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점검과 안내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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