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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등 금지

등록 2021.12.07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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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기존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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