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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1.12.07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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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2월 한 달간 승차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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