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택시 면허 유공자 우선 발급?…"경쟁 막는 조례, 고쳐야"

등록 2021.12.07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경쟁 제한 조례 발굴

"유공자는 타 정책으로 지원"

고문 변호사 '연고' 따지기도

향후 3년간 조례 개선할 예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5일 제주국제공항 1층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09.25. 0jeoni@newsis.com 이 사진은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5일 제주국제공항 1층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1.09.2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운전 경력보다 국가 유공자 여부를 먼저 따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경쟁을 제한해 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김진국 배재대학교 무역물류경영학과 교수가 맡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은 총 672건이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가 236건(35.1%),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436건(64.9%)이다.

경쟁 제한적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 차별이 316건(47.0%)으로 가장 많다. 진입 제한 270건(40.2%), 사업 활동 제한 21건(3.1%), 비적격자의 공적 협의회 위원 선정 등 기타 65건(9.7%) 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인천·부산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 161곳은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국가 유공자 여부를 운전 경력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모 시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을 보면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을 택시 운전 경력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공자 지원은 별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운전 경력 등 택시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켰다"고 평가했다.

특정 도에서는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도 연고를 둔 자를 우대하는 규정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변리사보다 더 유능한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령에서는 전문 자격사 등의 활동 영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대전·광주·울산시 등은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 기업의 범위를 정한 뒤 이들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은 지역 건설협회가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거래 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은 향후 3년간 각 지자체화 협업해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 유인이 사라지고 시장 경쟁 여건 격차가 과도하게 초래되지는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택시 면허 유공자 우선 발급?…"경쟁 막는 조례, 고쳐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