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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살해' 첫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돼"

등록 2021.12.07 09:48:55수정 2021.12.07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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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코드 '1' 적용…통화 종료 후 하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2021.1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스토킹 신고 뒤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처음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11월19일 오전 11시27분~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다. 경찰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는 통화가 종료된 시점 일선 파출소에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하는데(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 당시 상황실 직원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신변보호 중 신고 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통화 중에라도 GPS 지점에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켰어야 한다는 최 의원 지적에 경찰은 '시스템 상 통화 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 하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의 신고를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며 "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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