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 여자친구 언니 찾아가 권총으로 살인 미수 4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1.12.07 10:05: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재판부 "피해자들 겪은 충격과 공포 매우 커"…징역 5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만 자수하고 범행도구 버린 장소 알려"

전 여자친구 언니 찾아가 권총으로 살인 미수 4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언니를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으로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42)씨 언니인 C(47)씨 집에 찾아가 밀반입한 총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포기해 미수에 그쳐 B씨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총알이 탄창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약 2시간 이상 C씨를 향해 총을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B씨와 교제하면서 약 2억49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언니인 C씨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의 신상과 사진,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크로아티아로 출국한 A씨는 15t급 요트를 사 세계를 항해하던 중 A씨 모친과 이모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격분, 범행을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 1자루와 총알 100발을 구매해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몇 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에 사용한 권총, 실탄 등을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 회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매우 크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서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요트로 항행하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을 샀다”라며 “C씨를 찾아가 상당 시간 총을 겨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