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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45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 수익" 제주 땅 사기

등록 2021.12.07 10:53:06수정 2021.12.07 1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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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45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 수익" 제주 땅 사기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주도의 생태보전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부대표, 제주지사장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 제주지사장 B(47)와 부대표 C(69·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A씨 등은 울산 남구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옆에 타운하우스가 개발돼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평당 145만원을 투자하면 최고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10여명으로부터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9년2개월, B씨는 징역 6년1개월, C씨는 징역 6년7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실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 C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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