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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김태오 회장 퇴진·관련자 중징계 촉구

등록 2021.12.07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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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DGB대구은행 본점 모습. 2021.08.04.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DGB대구은행 본점 모습. 2021.08.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김태오 회장 퇴진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한 김태오 회장 등 대구은행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혐의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간부들의 이 같은 혐의가 전 행장의 비리 사태 이후의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들 혐의는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DGB금융지주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김태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대구의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다"며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DGB대구은행 자회사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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