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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 부하 파출소 전보 혐의 前서장…"증거없다" 무죄

등록 2021.12.08 06:00:00수정 2021.12.08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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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부탁받고 사건 처리 지시 의혹

불기소 송치하자 '파출소로 전보' 혐의

엇갈린 1·2심…"권한 남용한 증거 없다"

지시불이행 부하 파출소 전보 혐의 前서장…"증거없다"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하 경찰 직원에게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지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접적으로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부하 직원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서장은 재개발 조합업체 간 고소사건에서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경위를 통해 담당 수사팀에 '엮어서 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B경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김 전 서장은 '파출소로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는 게 공소사실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의 강요로 B경사가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장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B경사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며 "B경사가 파출소로 전출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파기하고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 전 서장이 B경사에게 직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서장이 수사 지시나 인사이동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는 A경위 진술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A경위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B경사가 파출소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청문감사관은 김 전 서장에게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김 전 서장은 B경사가 직접 파출소 전보신청 인사를 전달할 때까지 발령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서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B경사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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