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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40대 여성 계속 찾은 60대, 스토킹처벌법 체포

등록 2021.12.07 11:47:14수정 2021.12.07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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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어제까지 7~8차례 피해여성 찾아 편지 놓고 가기도

경찰 "피해자 거부했음에도 지속 접근하려해…스토킹처벌법 적용"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변근아 기자 = 여러 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께까지 7~8차례에 걸쳐 피해자 B(40대)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 소재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여러차례 거절했음에도 지속해 B씨의 직장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속해서 B씨의 약국을 방문해 편지 등을 주고 가기도 했으며, 체포 당일에는 차를 타고 B씨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경적을 크게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약국 근처에서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며 순찰차를 들이받으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찰관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해 접근하려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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