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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과기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선정

등록 2021.12.07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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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창원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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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립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동안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R&D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를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7~9월 희망 기관을 모집해 서면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창원대학교 등 전국 12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고, 최종 65개 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운영된다.

향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은 기관별로는 10억 원, 공동활용시설에서는 7억 원, 연구책임자는 3억 원을 연구시설·장비 관리비로 별도 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과제 종료 뒤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정산 후 면제된다.

창원대학교 이수현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선정으로 창원대는 대학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기반해 2022년 교육부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인 '핵심연구 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 지원과제' 수주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대학교 구본흔 공동실험실습관장은 "앞으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을 통해 국가 R&D로 도입·활용된 연구 장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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