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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원 왜 안갚아"…흉기로 손님 찌른 60대男 체포

등록 2021.12.07 13:51:36수정 2021.12.07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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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노점상 붙잡아 조사 중

돈 안 갚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2만6000원 왜 안갚아"…흉기로 손님 찌른 60대男 체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자 흉기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과일 노점상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노점에서 여성 피해자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자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 과정에서 '날 죽이라'고 말하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밀접접촉한 수서파출소 경찰관 2명 등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해당 파출소는 오전 8시께까지 임시폐쇄됐다.

체포된 이후 독방으로 쓰이는 유치장에 입감된 A씨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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