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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여성 살해 후 시신유기 공범도 살해 50대 "계획살인 아니다"

등록 2021.12.07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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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35분께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한 겁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가, 동업자인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 아닙니까”, “범행 은폐하려고 공범까지 살해한 겁니까”라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저으면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4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전날 오후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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