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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 안양 도로포장 사고 운전기사에 구속영장

등록 2021.12.07 17:09:08수정 2021.12.07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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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안양=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당시 기계를 운전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중장비 기계 운전기사 A(62)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을 위해 중장비 기계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다가 B씨 등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전기통신 공사 매설작업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롤러가 작동하며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이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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