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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 교부금 충돌…"용도지정은 잘못" vs 시 "전 시장도 그랬다"

등록 2021.12.07 17:50:48수정 2021.12.07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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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협 "서울시가 상품권 발행 위해 교부금 배부…자치구 예산 침해"

서울시 "공익목적으로 지정 가능…교부금 지급율은 예년과 같아"

[서울=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시와 자치구가 충돌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구청협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배분해야 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정작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성 구청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서울시 예산은 단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 구청장들과 협의도 없이 서울시장이 맘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서울시장도 직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때 배분해주지 않아 자치구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3분기 이내에 배분했지만, 올해에는 12월까지도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통상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3분기 이내에 다 줬다. 그래야 그걸 받아서 구청에서도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하지만 12월이 됐지만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신청만 잔뜩 받아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자기들 사업에 따라 주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구청협 영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구청협 영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그러나 시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공유·고유 재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처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자치구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그동안에도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 ▲특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등으로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유·고유 재원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에 해당하는 의미다. 서울시가 상품권 발행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은 '공유'의 의미"라고 말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을 지정해서 배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도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교부금을 배부한 바 있다. 그때는 구청장들도 '목적을 지정했다'고 반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자치구 선별진료소 확대, 폭설에 따른 도로 수리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며 "이전에도 3분기 까지 모두 교부금을 배부한 적은 없다. 연말까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별 진척상황을 지켜본 후 배부했다. 지난해와 올해 교부금 지급률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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