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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입기자증 악용' 삼성전자 전 간부…경찰, 수사 1년 만에 불송치

등록 2021.12.08 06:00:00수정 2021.12.08 0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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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 혐의

"증거 불충분…범죄 혐의점도 안 보여"

[단독]'출입기자증 악용' 삼성전자 전 간부…경찰, 수사 1년 만에 불송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삼성전자 전 간부가 출입 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사건을 불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 지난 10월27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의 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 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이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 전후로 삼성전자 간부들이 의원실을 찾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보좌진은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의 문제 제기 후 국회사무처는 A씨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임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회사를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했다.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도 내렸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출입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A씨를 포함한 3명이 출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사표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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