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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공소장 유출' 수사 비판…"필요성, 실효성 없어"

등록 2021.12.07 20:30:05수정 2021.12.07 2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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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공무비밀누설…누설 상대방부터 찾아야"

현직 검사, '공소장 유출' 수사 비판…"필요성,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현직 검사가 다시 한번 비판글을 올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 수사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판례로 본 공소사실 유출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여부'라는 제목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유출의 '공무상비밀누설' 성립여부를 위 판례에 대입하여 보면, 공소사실 유출에 의하여 국가 기능이 침해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런 해석에 따라 이 검사는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였으므로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담당판사는 기소로 인하여 이미 공소장을 제출받았으므로 재판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며 "'비밀의 누설'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 대상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사건에 대한 기소내용 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참고 목적으로도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진파일의 유출자를 찾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제공받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의 특정이 쉬우므로 누설행위의 상대방부터 시작하여 누설행위자를 찾는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수사의 기본"이라며 "위와 같이 다수 관련자 존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설행위자를 찾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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