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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신고로 1년 수감, 출소 2시간 만에 찾아가 행패

등록 2021.12.08 15:55:38수정 2021.12.08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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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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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1년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당일 자신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또 협박을 하다가 구속 의 기로에 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학동의 식당에서 만취, 업주 B씨를 20여분 간 때릴 듯 위협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고로 1년 간 교도소에 복역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해당 식당을 찾아가 여러 차례 업무 방해·폭행 등 행패를 부렸으며, 참다 못한 B씨의 신고로 검거된 뒤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간 수감된 뒤 출소한 지 2시간 만에 B씨의 식당을 찾아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나를 신고하고, 선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센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출소를 앞두고 업주 B씨가 보복을 우려해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A씨의 보복 행위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B씨와 1대1 긴급 연락망을 구축, 발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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