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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신협지부 노조 "파업 162일째 경영진 불성실한 태도 계속"

등록 2021.12.08 17:41:02수정 2021.12.08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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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징계받고 나간 직원 계약직 채용해 정규직 전환까지 돼"

관계자 "계약직 직원 절차따라 채용, 신협중앙회서도 문제없다는 공문 받아"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대전중앙신협지부가 8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중앙신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대전중앙신협지부가 8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중앙신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대전중앙신협지부가 파업에 돌입한지 162일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영진에 대해 규탄에 나섰다.

노조는 8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중앙신협 앞에서 “파업에 돌입한지 162일째가 됐는데 경영진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파업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며 “대전중앙신협 이사장이라는 자가 출자 조합원에 대한 예의와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162일 동안 노동자를 내몰고 대전중앙신협을 먹칠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여년전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받고 나간 직원을 A이사장 독단에 의해 전 직원이 반대함에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며 “심지어 대출실적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비밀계약까지 체결했고 지금은 정규직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대다수 직원들이 개신교가 아님에도 아침에 출근하면 종교를 강요당했고 A이사장이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20% 인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중앙신협 관계자는 “이사장 연봉의 경우 이사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신협중앙회에서 복리후생비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받고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면서 다른 신협 이사장도 복리후생비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신업무가 잘 되지 않아 전문가를 뽑기 전 이사회에서 직원들에게 6개월 정도 여유를 줬지만 잘 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뽑게 됐고 신협중앙회에서도 문제없다는 공문까지 받았다”라며 “종교 강요도 그동안 하지 않다가 지금 A이사장 때부터 시작했다면 강요가 되지만 이전부터 이어져왔고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등의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집회 후 까치네거리와 시청네거리, 보라매네거리를 거쳐 신협중앙회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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