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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30대 구속(종합)

등록 2021.12.08 18:54:40수정 2021.12.08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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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뒤 '친형' 행세하며 범행은폐 시도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30대 구속(종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다.

당시 사고는 크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운전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사고조사 과정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친형 행세를 하며 인적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친형을 내세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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