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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 안양 도로포장 사고 운전기사 구속

등록 2021.12.08 19:43:07수정 2021.12.08 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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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안양=뉴시스]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안양=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를 몰다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중장비 기계 운전기사 A(62)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을 위해 중장비 기계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다가 B씨 등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전기통신 공사 매설작업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롤러가 작동하며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이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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