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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회·법무사회,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 업무협약

등록 2021.12.08 2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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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회·법무사회,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 업무협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무사회관 4층 회장실에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공통의 목표인 올바른 법조문화의 정착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약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 이재진 제1부회장, 김영일 제2부회장 참석했다. 법무사회 측에서는 유봉성 회장, 이상림 제1부회장, 이태근 제2부회장이 방문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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