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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성해 전 총장 임원 취임 취소 대상"…교육부 승소

등록 2021.12.09 10:54:24수정 2021.12.09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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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원 승인 취소 후 결격 사유 존재 등 실효 있어 취소 처분 대상"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 2019.10.02 (사진=동양대 제공)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 2019.10.02 (사진=동양대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교육부 판단에 반발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임원 취임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라며 “이러한 면에서 실효가 있고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교육부 판단에 따라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립학교법 적용 자체가 학교장과 이사장 관계와 관련해 법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서로 위치가 바뀌더라도 기존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이미 임기를 마쳐 효력을 상실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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