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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했는데 환급 속터져…피해 주의보

등록 2021.12.09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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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피해 구제 신청, 작년보다 2배 증가

상조 계약 해지했는데 환급 속터져…피해 주의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회비 38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이후 3월 계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상조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해 조속한 계약 해제 및 회비 환급을 요구했다.
 
#. B씨는 2011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올해 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환급이 또다시 지연됐고,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6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33.1%, 계약 불이행 6.5%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는 지난 2018년 264건에서 2019년 191건, 지난해 171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를 차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어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5일부터 7월22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5410건 중 1773건의 환급금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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