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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5200건에 8억1800만원 부과

등록 2021.12.09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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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전북 순창군청.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5200여건에 대해 8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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