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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환영"

등록 2021.12.09 19:11:39수정 2021.12.09 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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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추석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행동한 농업인과 농수산 유통업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명절 기간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코로나 범유행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힘든 전국 300만 농어업인과 200만 농수산 유통업자에게 단비와 같은 큰 선물"이라며 "명절마다 우리 농수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김 지사는 "비대면 중심 트랜드에 맞춰 온라인 남도장터 활성화,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을 더욱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제화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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