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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도 사용·수익권 인정…디지털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

등록 2021.12.09 19:32:45수정 2021.12.09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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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를 경제적 가치 지닌 무형 성과로 인정

합리적 배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계약 체결 권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장. 2021.1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장. 2021.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의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전체 가치사슬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수익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한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했다.

산업데이터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각 주체가 산업데이터 생성에 적극 투자하고, 스스로 보호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게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권리를 갖게 했다.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한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게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했다.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선도사업을 선정해 규제 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게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근거도 규정했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되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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