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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조국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줘야"

등록 2021.12.09 20:14:23수정 2021.12.09 2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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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조국 가환부 신청 인용

서울대 연구실서 확보한 디스크

임시 반환으로 압수물 효력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시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에 반환되는 압수물은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3일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이 해당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 해당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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