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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文·조국 상대 2억 소송…"출국 직전 발령취소"

등록 2021.12.09 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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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 대사관 분과장 내정 일주일 후 철회 통보

"임명된 외교관, 조국과 오래 활동한 변호사 동생"

발령 취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이기상 기자 = 전직 외교관이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됐다가 돌연 인사 취소가 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씨가 내정됐던 자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 외교관 이모씨는 전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등이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당시,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이후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는 출국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고위공무원 진급을 위한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며 인사내정이 철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갑작스러운 발령 취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씨는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지난 6월 정년퇴직했다.

이씨가 내정됐던 자리에는 다른 외교관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 변호사의 동생이다. 이씨 측은 "B 변호사가 조 전 장관과 오랜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를 발령내기 위해 외교부가 자신의 인사검증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씨 측은 "피고인들은 어떤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 이후 약 6개월간 인사발령을 내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처분으로 경력에 있어 큰 손상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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