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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다음 주부턴 어기면 과태료…수기명부도 금지

등록 2021.12.10 11:56:10수정 2021.12.10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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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식당, 카페 등 새롭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 실내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된다.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이번 일요일로 종료된다"며 "다음 주부터는 벌칙이 적용되므로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 착용이 원칙"이라며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 기간 후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6종으로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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