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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백신 미접종·음성결과 미제출시 해고 가능

등록 2021.12.11 0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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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관련 법안 통과

[예레반(아르메니아)=AP/뉴시스]지난 14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의 공화국 광장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2021.12.11.photo@newsis.com

[예레반(아르메니아)=AP/뉴시스]지난 14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의 공화국 광장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앞으로 아르메니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음성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는 해고당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의회는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나 감염 여부 검사(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아르메니아 보건부는 지난 8월 시민들이 고용주에게 2주에 한 번씩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명령을 법적으로도 관철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루벤 사르그샨 노동사회부 차관은 "만약 직원이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직장에서 쫓아내고 급여를 정지시키며 10일 동안 일을 쉬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옴부즈맨,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기타 공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이들의 직위가 헌법에 따라 임명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보탰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 시노팜, 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당국은 올 연말까지 290만 시민 중 70만명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4월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는 51만6989명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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