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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상금' 문의 쇄도…제주도 "지급절차에 역량집중"

등록 2021.12.14 08:37:04수정 2021.12.14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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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확인, 보상금 지급 시스템 구축 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고,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도와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보상금 신청과 안내를 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상금 관련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과 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특별법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재의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이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청과 접수, 심의와 결정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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