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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무주택자라면 누구나"…'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이렇게

등록 2021.12.26 11:00:00수정 2021.12.26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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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000호 모집…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소득·자산 요건 없는 추첨제…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입한 뒤 한시적(2021~2022년)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전국 6000여 가구 가운데,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4470가구가 집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LH는 수도권과 대구, 광주에서 26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건설·매입임대)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뿐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됩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매입임대유형(청년·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합니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2년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사들여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3인 가구 기준 소득 624만원·총자산 292억원·자동차 가액 3486만원 이하 등)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최대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SH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공공주거환경임대·행복주택)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만큼,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이나 위치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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