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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냈네" 교수님의 수상한 출장비…2심도 벌금

등록 2021.12.31 07:00:00수정 2021.12.31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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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명목으로 944만원 챙긴 혐의

"일부는 현금으로 연구 목적에 사용"

1심은 벌금 500만원→2심 항소기각

"연구 사용? 모두 현금지급 이해 안돼"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허위 회의 일정을 바탕으로 출장비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 소재 한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사업비 8000만원 규모의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서 허위 출장비 명목으로 944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속 대학의 담당 직원에게 수십회의 출장신청을 냈지만 실제로는 열차 예매를 취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출장여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았지만 모두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 연구비 항목 변경이 안 된다고 해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구보조원 출장비 등으로 썼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A씨)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여비 등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연구비 별도 항목에 출장여비 및 현지 교통비, 전문가 활동비, 소모품비 등이 규정돼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대학 사업 관리 담당 직원들은 피고인이 연구비 항목간 전용이나 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현금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메뉴얼에 어긋나고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두 현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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