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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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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가사 도우미 대상 폭력

사기죄 혐의 재판과 형평성 고려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B(61)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정도는 달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배를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B씨에게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과 드라이기 등이 들어있던 B씨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1심은 지난 8월 A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A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는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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