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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법원 "응시 2년 제한 정당"

등록 2022.01.02 08:00:00수정 2022.01.02 0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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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찬 의사

"부정행위 해당…2년간 응시 제한돼"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제재 정당"

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법원 "응시 2년 제한 정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2년간 응시가 제한된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2월1일 제64회 전문의 자격시험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대한의학회는 A씨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응시를 무효 처리하며 2년간 응시 기회도 박탈했다.

A씨는 시험 중에 전자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시계는 휴대전화와 호환이 되는 스마트워치로 알려졌다. 수영할 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종류라고 한다.

대한의학회는 이 시계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전자장비 혹은 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A씨는 "시험 감독관은 스마트워치로 볼 수 있는 종류의 전자기기에 대해 반입을 금지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 연동된 휴대전화 역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변호사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대학수학능령평가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뿐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문의 시험만 기회를 박탈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착용한 시계는 대한의학회의 지침상 반입이 불가능한 시계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차고 시험을 본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시계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 A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도 연동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안내사항을 확인했다'고 체크했는데, 이 안내사항에는 시험 중 스마트워치를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표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합격이 무효 처리된 이를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기준은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고려할 때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하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불이익을 입었지만 시험 응시가 전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도 없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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