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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손수레 끌고 무단횡단 70대, 택시에 치여 사망

등록 2021.12.31 15:03:04수정 2021.12.31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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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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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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