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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에 고기 반찬 강제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2명 벌금형

등록 2022.01.02 08:38:59수정 2022.01.02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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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에 고기 반찬 강제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2명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살 원생에게 강제로 고기 반찬을 먹도록 강요해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살 난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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