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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 스토킹 20대 남, 집행유예

등록 2021.12.31 19:28:21수정 2021.12.31 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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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 스토킹 20대 남, 집행유예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 직장동료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B씨 직장 주차장에서 연락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해 10월1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날인 10월21일에도 B씨에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돈을 보내면서 함께 전송되는 메시지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보내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토킹처벌법 처벌 대상은 10월 21일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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