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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학생에 발길질·매질…체벌 교사 견책 정당

등록 2022.01.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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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학생에 발길질·매질…체벌 교사 견책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 해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학생 3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학생들의 머리와 정강이를 찼다. 매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지 않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가방 검사를 하는 과정에 특정 학생의 생리대를 꺼내 보인 뒤 공개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자세 교정을 해준다며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들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체벌은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다. 악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독립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추행과 희롱은 처벌 불원서 제출과 불기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체벌의 경우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어기고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체벌을 했다. 교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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