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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등록 2022.01.02 10:08:00수정 2022.01.02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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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상황, 운전자가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단정 어려워"

앞차 속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하다 어두운 색 옷 입은 무단횡단자 치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숨진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1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투산 승용차를 운전 중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74)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했다.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던 A씨는 B씨와의 거리가 10~11m 남은 상태에서야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당시 B씨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5분께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B씨를 충격하기 전 A씨는 도로 제한속도를 8.93㎞/h 초과한 68.93㎞/h로 차량을 운행중이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범죄 증명이 어려우며,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사고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위, 아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돼 있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며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며 "조사한 증거들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주의로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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