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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냐, 가족 죽여버리겠다"…연인 협박·감금한 50대 '집유'

등록 2022.01.02 11:59:39수정 2022.01.02 1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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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잘못 반성, 피해자가 처벌 불원"

"바람피냐, 가족 죽여버리겠다"…연인 협박·감금한 50대 '집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연인 다른 남성과 바람핀다고 착각해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연인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B(50·여)씨의 직장 주변 앞에서 행패를 부린 뒤 B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에 태워 10㎞가량, 약 1시간 30분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된 연인 관계로, 지난해 4월 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너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B씨가 헤어지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1시30분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해 감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계속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협박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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